합법 첫날 판매점들 '장사진'…가주 내 90여 개 마리화나 업소 영업 시작
전국적인 관심속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가 시작된 1일 가주 내 주요 판매소는 구입에 나선 소비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번 가주의 마리화나 합법 판매는 2년 전 '주민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공식 허용됐으며 관련 규정이 정비된 후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오클랜드에서는 새벽 6시에 판매 개시되는 업소 앞에 100여 명이 줄을 섰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샌타크루즈, 샌디에이고, 팜스프링스 등 약 90개의 판매 업소가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업계 측은 이날 최소한 수천여 명이 마리화나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서는 콜로라도, 오리건, 알래스카 등 7개 주에서 이미 합법 판매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부터 판매가 예정된 상태다. 현재 가주 내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를 선언한 도시는 100여 곳으로 아직 300여 개 도시는 판매와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LA카운티 등 개별 카운티정부와 시정부에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곳도 많으며 이에 따라 소지, 흡연, 재판매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LA카운티에서는 LA와 웨스트할리우드만 합법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샌타애나에서만 판매 합법을 선언한 상태다. 주정부는 구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구입이 합법화됐지만 규제와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단 구입이 가능한 연령은 음주와 마찬가지로 21세 이며 1온스까지만 구매, 소지, 운반이 가능하다. 운반 시에는 차량내 트렁크에 보관해야 하며 주 경계선을 넘을 수도 없고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운송도 불법이다. 또한 개별 업소들은 소비자에게 배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에 있으나 주정부는 아직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크레딧카드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기호용으로는 하루에 1온스, 의료용은 8온스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구입이 자유로워졌지만 아무데서나 흡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차량 내부, 공공장소, 학교, 어린이 보호 시설 인근에서는 흡연이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 안에서 흡연하더라도 주변 이웃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시정부나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마리화나 판매 업계는 올해 가주에서 총 150억 달러의 관련 제품이 판매될 것이며 주정부 세수입 측면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